경기규칙
다음의 규칙들은 모든 포켓 당구 경기의 진행, 득점, 주관 및 책임에 관련된 사항들이다. 그러나 본 규칙의 규정과 원칙들은 총칙의 일부로 간주되어야 하며, 해당 경기가 공식 경기인지 아닌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경기에 합당한 것으로서 적용되어야 한다.
1. 장 비
1-1 당구대
게임 시작하기에 앞서, 당구대는 다음의 표시를 갖추어야 한다.
1. 윗점 : HEAD SPOT
2. 윗선 : HEAD STRING
3. 중간점
4. 아래점 : FOOT SPOT
5. 삼각대 외각선
6. 대치선 : REPLACEMENT LINE - LONG STRING
1-2 다이아몬드형 / 삼각형 격자(RACK)
공을 쌓을 때는 삼각대를 사용하여야 하고, 삼각형 꼴의 꼭대기 꼭지점에 위치한 공을 아래점에 두어야 한다. 나머지 공들은 모두 이 공의 뒤편에 정렬되어야 하며, 서로 밀착된 상태여야 한다.
9볼의 경우 다이아몬드형의 격자가 사용될 수도 있다.
1-3 선수의 책임
선수가 참가하는 경기에 적용되는 모든 규칙, 규정 및 일정을 숙지하는 것은 선수의 책임이다. 경기 관계자들은 선수에게 이러한 정보들을 미리 전달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나, 궁극적인 책임은 선수 자신에게 있다.(예외 참조) 선수 자신이 자발적으로 이러한 정보들을 습득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는 달리 알 방도가 없으며 자기 자신이 처한 상황과 제반 규칙을 숙지하는 것은 엄연히 선수의 책임인 것이다.
1-4 장비의 수용
참가자들은 경기 시작에 앞서 경기에 사용될 공과 기타 장비가 표준장비이며 규정에 어긋남이 없음을 확인해야 한다. 일단 시합이 시작되면, 경기에 사용되고 있는 일체의 장비와 관련하여 그 위법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없다.(만약 상대방 선수와 관계자 쌍방이 모두 이러한 의문 제기에 대해 동의하거나 또는 경기 관계자에 의해 조치가 가능한 경우는 예외이다).
1-5 장비의 사용
선수들은 원래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장비 또는 부속 품목들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예를들어, 분말용기나 초크 등을 큐 보조대 또는 큐를 거는 손을 지지하기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된다.
두 개 이상의 큐 보조대를 한 번에 사용해서는 안되며, 큐 보조대를 큐대 이외의 다른 것을 지지하는데 써서도 안된다. 여분의 공 또는 경기에 사용되지 않는 공을 테이블 위의 공간을 확인하는 따위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위반 사항이나, 초구 순번을 정하기 위한 타구의 경우에는 예외이다.
선수들은 경기 시작 전, 그리고 삼각대 구역 주변의 테이블 표면에 표시가 되기 이전에는 공이 틀 안에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삼각대를 사용해도 무방하다.
<점프 큐> : 점프 큐의 길이는 1m 2cm 이상인 탭의 지름이
14㎜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경기 진행 중 상대선수는 심판에게 이의 제기
를 할 수 있다.
1-6 장비의 제한
선수들은 자신이 선택하거나 설계한 디자인의 초크, 분말, 큐 보조대 및 큐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관계자들은 특정장비의 사용으로 인해 경기장 시설이 파손되거나 또는 정상적인 경기 진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녹색의 천이 깔린 테이블 위에서는 적색의 초크를 사용할 수 없으며, 공의 진행 또는 테이블 위에 깔린 천 자체에 비정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의 과도한 분말 사용 역시 위반 사항이다. 마찬가지로 다른 선수들에게 명백히 방해가 될 정도의 소음을 내는 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지할 것이다.
1-7 테이블의 표시
공들을 틀 안에 정렬할 때는 삼각대를 사용해야 한다. 경기에 앞서 각각의 테이블과 그 테이블 위에 쓰일 삼각대에 표시를 해 두어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각각의 테이블 위에 항상 같은 삼각대가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테이블 위에 깔린 천의 표면에도 정확하고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가 되어야만 하는데 이러한 표시들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삼각대 바깥쪽 가장자리의 둘레에 표시를 함으로써 삼각대가 정확한 위치에 일관되게 놓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롱 스트링 위에 표시를 해 둠으로써 공이 정확한 위치에 놓일 수 있게 해야 한다. (3) 헤드 스트링 위에 표시를 함으로써 공이 헤드 스트링 뒤편에 놓여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쉽도록 해야 한다. 헤드 스팟, 센터 스팟, 풋 스팟은 특히 정확하게 표시되어야 하고, 연필로 +모양의 표시를 하거나 또는 표준으로 정한 표시를 해야 한다. 이러한 표시가 필요치 않을 경우, 센터 스팟과 헤드 스팟은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1-8 선수의 복장 규정
긴팔 Y셔츠(턱시도), 검정바지, 검정구두, 나비형 또는 삼각형 넥타이, 조끼에 명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2. 시작
2-1 뱅킹(FACE-OFF 또는 LAG) 순번을 정하기 위해 공을 침.
누가 초구를 치게 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 뱅킹을 한다.
2-2 주최측의 판단
운영자들은 특정 경기에 합당하고 적합한 규칙과 절차를 집행할 권한을 갖는다. 이에는 선수들의 복장, 참가비 징수 방법, 참가비 환불 방침, 일정 조정, 대진 절차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해당 경기가 WPA의 인가를 받도록 하려면 일련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최우선적으로 응당한 상금의 배분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2-3 시작 지연
시합 시작 후 5분 이내에 경기를 시작할 준비를 갖추지 못하면 이는 기권으로 인정되어 상대방 선수가 승리를 거두게 된다. 이 때에 기준이 되는 시합 시작 시간은 미리 계획되어 있던 시간과 시합 시작이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시간 중 더 늦은 쪽을 기준으로 한다.
3. 경기 진행
3-1 개요
선수가 자기의 순서에서 공을 넣지 못할 경우, 그 선수의 차례는 끝이 나고 상대방의 차례가 주어진다.
3-2 시합 중의 연습 금지
시합 진행 중에는 연습을 불허한다. 진행 중인 시합 이외의 타구 행위는 파울로 간주된다.
3-3 협조 금지
시합 진행 중에는 관중들에게 타구의 계획이나 실행과 관련하여 도움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도움을 요청하거나 실제로 도움을 받은 선수는 실격패한다. 자발적으로 이와 같은 도움을 제공한 관중 역시 퇴장 조치를 당한다.
3-4 경기 중단 불복
선수는 자신의 차례가 끝나면 타구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즉시 타구행위를 중지하지 않을 경우 실격패한다.(예외는 14-1의 「고의적인 파울」 참조)
3-5 경기 진행 지연
심판의 판단하에 해당 경기의 진행에 방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지연행위의 경우 타구행위 사이의 시간 간격이 1분으로 제한되는데, 심판이 1분 시간제한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간제한을 어길 경우, 경기 중이던 프레임을 잃게 되며 그 다음 차례의 선수에게 해당 경기에 적용하기가 합당한 규칙에 의거하여 응당한 보상이 주어진다.
이러한 시간제한은 바로 전의 타구행위의 종료시점으로부터 다음 타구행위의 일부로 큐의 끝 부분과 공이 접촉하는 순간까지이다. 타구행위 진행 중의 시간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자기 차례가 되어 큐볼을 손에 넣어 일체의 스파링이나 정렬이 끝났을 때로부터 시간제한이 적용된다. 제한시간이 경고하기에 앞서 20초 전에, 20초라고 외침으로써 경고를 해주어야 한다. 20초부터 5초 간격으로 남은 시간을 경고해 준다. 정해진 제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 한 프레임의 몰수가 선언되고 다음 차례의 선수는 해당 경기에 적용 가능한 규칙에 의거한 응분의 보상을 받게 된다. 시간을 체크하는 사람의 부주의나 실수로 인해 시간계산이 늦게 시작되는 경우, 선수는 이로 인한 정당한 이득을 누리게 된다.
3-6 경기 중지
만약 심판이 경기를 중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선수는 실격패하게 된다.
중지라고 외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경고로 인정된다(참조).
3-7 타임아웃
선수는 경기 중 각 세트 간에 한하여 타임아웃을 사용할 수 있다. 타임아웃이 인정되면 심판은 경기 중인 테이블에 타임아웃 표시를 갖다 놓고 해당 테이블에서는 아무도 연습을 할 수가 없다. 일반적으로 선수들은 매 시합마다 최장 5분간의 타임아웃을 1회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타임 중 흡연이나 타음료 복용을 금한다. 타임 중 흡연을 한 선수는 게임을 몰수패하게 된다.
3-8 양보
경기 중 양보를 하는 선수는 기권패하게 된다. 만약 상대방이 경기 중일 때에 큐의 가운데 나사를 풀어서 큐를 분해하는 행위는 기권의 표시로 인정된다. 이러한 기권의 경우 심판의 경고가 필요치 않다.
3-9 기권의 점수 계산
본 규칙에 따라 어떠한 이유로든 기권한 시합에 대해서는 경기 성적 집계에 그 점수를 포함시키지 않는다.
기권 선언에 앞서 득점한 점수는 아무리 높은 점수일지라도 인정하지 않는다. 공식 기록상에는 아예 점수가 남지 않으며, 이겼을 경우에는 W(F), 졌을 경우에는 L(F)라는 표시만 기록해 둔다(자격불충분으로 인한 패배 역시 본 규칙에 의거하여 기권패로 간주한다). 그러나 만약 상대방의 기권으로 승리를 거두게 된 선수가 기권선언에 하이런(또는 특별상을 받을 만한 이와 유사한 좋은 성적)을 기록하였을 경우, 해당 하이런 또는 이와 유사한 성적에 대해서는 토너먼트 규칙에 준한 특별상을 수여한다.
3-10 심판 불입회 경기
부득이 심판이 입회할 수 없을 경우, 자기 차례가 아닌 선수가 심판의 임무를 대행한다.
4. 파울(반칙)
4-1 파울의 정의
1. 수구가 목적공과 접촉하지 못하였을 경우(모든 경기에서)
붙어 있는 공에서도 그 공을 맞추지 않으면 맞은 걸로 인정하지 않는다.
2. 수구가 목적공을 맞춘 후에 쿠션을 맞추지 못할 경우
3. 수구가 포켓에 넣어졌을 경우
4. 수구가 테이블 밖으로 나갔을 경우
5. 목적공이 나갔을 경우(단 14-1에서는 제외)
6. 심판이 심판을 주관하고 있을 때 큐, 옷깃, 신체의 일부, 큐 보조대 또는 초크 등으로 타구행위의 전후 또는 진행 중에 큐볼 또는 표적구를 건드렸을 경우(단, 심판이 경기를 직접 주관하지 못할 경우, 타구행위의 일부로서 큐볼과 선수 사이에 놓은 정지공을 우연히 건드리는 것은 파울이 아니다. 이런 우연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선수는 경기 감독관으로 하여금 움직인 표적구를 정확한 위치로 복원하도록 해야 한다. 만약 선수가 이와 같은 위치가 복원되지 않은 문제의 공과 접촉하거나 문제의 공이 애초에 차지하고 있던 자리로 이동하게 되면 해당 타구는 파울이다. 즉 우연히 건드린 공으로 인해 타구행위의 결과에 일체의 영향이 초래될 경우, 이는 파울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경기 감독관에게 즉시 움직인 공의 위치를 복원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하나, 타구 도중에는 이러한 위치의 복원은 불가능하다. 경기 감독관이 우연히 공의 위치를 복원하기 전에 또 다른 타구를 시도할 경우, 이는 파울이다. 다음 차례의 선수가 선호하는 바에 따라 움직인 공은 그 위치가 복원된 것으로 간주되며, 이에 뒤따르는 타구행위에 의한 접촉은 파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중에 어떠한 방법으로건 큐볼을 건드렸을 경우, 이는 파울이며 정상적인 타구행위의 일부로서 큐의 끝부분이 닿았을 경우에는 예외이다.)
7. 쿠션에 붙어 있는 공을 친 후에 포켓에 넣거나 다른 쿠션을 맞추지 못했을 경우, 수구가 다른 쿠션을 맞추지 못할 경우
8. 양 발이 지면에서 떨어진 경우
9. 수구가 목적공에 붙어 있거나 쿠션에 붙은 목적공을 수구로 먼저 칠 경우;
공이 포켓에 넣어지거나
수구가 쿠션에 접하거나
쿠션에 붙어 있는 공이 단지 붙은 쿠션을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쿠션과 접촉할 것
또 다른 공이 맞춰져 그 공이 쿠션과 접촉할 것
10. 공이 멈추기 전에 칠 경우
11. 점프 및 마세이 샷 파울
심판이 주관하는 시합에서 앞을 가로막고 있는 번호가 매겨진 공을 점프, 우회 또는 마세이를 이용해 큐볼이 피해 가도록 하려는 시도를 할 경우 가로막고 있는 공이 움직이면 파울로 간주된다. 이 경우, 가로막고 있는 공은 쳐야 할 차례의 표적구가 아니며, 손, 큐의 후속 동작 또는 큐 보조대 중 하나로 이것을 건드려 움직일 경우를 말한다.
12. a. 공이 붙어 있을 경우, 수구에 정상적인 스트로크로 목
적공이 움직이면 정상으로 인정된다.
b. 공이 붙은 상태에서 공을 두 번 건드리게 되면 파울을
범한 것으로 간주된다.
c. 약 7mm 정도까지 붙어 있는 공도 붙어 있는 상태로
간주한다.
13. 만약 윗선 안에서의 프리볼을 행할 경우, 심판이 수구가 윗선 밖으로 벗어났음을 지시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선수가 공을 그냥 칠 경우
4-2 파울에 대한 벌칙
선수가 파울을 범하고 나면 선수 이름에 파울이 기록되어진다.(단, 14-1은 제외)
다음 차례에 정상적인 샷이 치러지면 파울은 지워진다.
선수가 2번째의 파울을 범하면 이 파울 역시 기록되어지고, 3번째의 샷이 정상적일 경우, 파울의 기록은 지워지지만, 3번째 역시 파울을 범하면 다음의 벌칙이 가해진다.
1. 14-1에서는 선수에게서 15점이 제외되어진다. 파울을 범하지 않은 선수가 요청한다면 공을 다시 쌓고 파울을 범한 선수가 초구를 치게 할 수도 있다.
2. 8볼, 9볼에서는 1프레임의 패배로 처리된다. 목적공과 쿠션의 거리가 공의 지름 정도인 공을 2번 이상 칠 수는 없다. 이는 콤비네이션으로 야기된 상황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3번째 칠 경우는 3파울 벌칙이 가해진다. 선수가 2파울에 있을 경우(여러 종류의 파울들이 더해져서나 세이프티의 목적으로 파울이 범해진 때에) 상대 선수나 심판에게 이를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통보가 없었을 경우는 2파울로만 인정된다.
3. 3파울의 경우, 2번째 샷 또는 3번째 샷에서 공을 정상적으로 넣고 파울을 한 경우는 파울의 기록은 모두 지워지고 다시 1파울이 된다.
4-3 제삼자의 견해
논란의 소지가 있는 타구의 경우, 자기 차례가 아닌 선수가 일시적으로 경기 관계자 또는 제3자를 초빙하여 해당 타구의 공정성을 판단케 할 수 있다.
4-4 분란의 해결
선수 쌍방간에 논쟁이 발생할 경우, 경기 감독관 또는 경기 감독관이 임명한 대리인이 이를 중재하도록 한다.
4-5 스플릿
큐볼이 쳐야 할 차례의 표적구와 그렇지 않은 표적구에 거의 동시에 접촉하였을 경우, 어느 쪽을 먼저 접촉하였는지를 분간하기 어려울 경우, 판정은 타구를 한 선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된다.
4-6 래킹
공은 가급적 서로 밀접하게 틀 안에 정렬되어야 하는데, 이는 인접한 공들이 서로 접촉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렬된 표적구들을 건드려서는 안되며 테이블 위에 깔려 있는 천을 고르게 만들기 위해 정렬위치 표면을 세심하게 청소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경기에 대한 보다 상세한 지침은 「심판 지침」을 참조)
4-7 고의적인 파울
어떤 파울도 고의적인 목적으로 행해질 수 있다.(단, 큐 끝의 탭 부분에 정상적으로 맞췄을 경우만 인정)
4-8 파울에 뒤따라
파울 후에 다음이 따른다.
1. 타구자의 차례가 끝이 난다.
2. 9볼에서의 9번 공이 파울되었을 때만 꺼내어진다.
3. 다음 선수는 수구의 위치를 유리하게 위치시킬 수 있다.(단, 14-1에서는 수구가 넣어졌거나 밖으로 나갔을 경우에만)
5. 정 의
5-1 공을 다시 스폿함
파울이나 세이프티 샷, 그리고 부르지 않은 포켓에 넣어진 모든 목적공들은 다시 스폿되어야 한다. 한 개 이상의 공을 다시 스폿해야 할 경우 최대한 foot spot(아래점)에 가깝게 일렬로 아래 쿠션까지의 연결선에 위치시킨다. 이때 공들은 서로 접해야 한다. 이 가로선이 모두 공으로 채워졌을 경우는 아래 점에서 위로, 윗점 쪽으로 공을 올려 놓는다.
이때 심판이 공을 놓지만 다음 선수는 다시 놓아 주기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5-2 공이 테이블에서 벗어남
1. 파울, 차례의 끝
수구나 목적공이 게임 표면에서 벗어났을 경우 파울이다. 이때 자신의 차례는 끝이 나고 다음 선수가 프리볼을 가진다.(단, 9볼에서는 9번 공을 제외한 나머지 공은 사구 처리한다. 9볼이 진행 중 파울이 되었을 경우 다시 거내어 아래점에 올려 놓는다)
2. 테이블을 벗어난 공이 다시 들어왔을 경우(테이블상 천으로 된 부분까지만 적용함)
테이블을 벗어난 공이 스스로 다시 위로 올라왔을 경우는 파울이 아니다.
3. 조명, 천
조명과 천은 대의 일부로 여긴다. 그러므로 조명이나 천을 건드린 공은 파울이 아니다.
4. 공이 포켓에서 다시 올라왔을 경우
만약 공이 들어갔다 다시 나올 경우는 못넣은 것으로 인정한다.
5. 외부적 침해
외부의 침해로 공이 움직였을 경우, 심판은 원위치를 시킨다. 외부의 방해가 샷에 영향을 끼칠 경우 심판은 샷 이전의 위치로 놓고 다시 샷을 한다. 만약 샷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경우 심판은 공을 원위치시키고 게임의 진행을 계속한다. 만약 외부의 침입으로 포켓 가까이 놓인 공이 들어갔을 경우 그 공은 다시 꺼내서 최대한 원위치에 가깝게 놓는다. 만약 공을 원위치에 놓지 못할 경우는 처음 시작한 선수가 다시 시작한다. 5초 이상 들어가지 않던 공이 그냥 굴러 들어갔을 경우 그 공은 다시 꺼내어져 원위치에 최대한 가깝게 놓고 진행 중이던 선수가 치도록 한다.
5-3 비공식적인 대의 표시
선수는 천에 초크나 기타 표시를 가할 수 없다. 이는 비신사적인 행위로 간주한다.
5-4 시간 초과
심판의 판단으로 선수가 지나치게 시간을 끈다고 생각되면 경고를 할 수 있다. 선수가 경고를 무시할 경우 이는 비신사적인 행위로 간주한다. 선수는 공 사이의 공과 쿠션 사이의 공간을 지나 삼각대, 공, 모든 지름 측정이 가능한 기구를 사용하여 공간을 측정할 수 없다.
큐를 손으로 잡았을 경우 큐로는 가능하다. 기타 방법이 동원될 경우는 비신사적인 행위로 간주한다.
5-5 공과 공 사이의 공간 측정
선수는 공이나 삼각대, 또는 지름 측정이 가능한 기구를 사용하여 공과 공 사이를 측정할 수 없다. 선수는 선수 자신 손에 쥐어진 큐로만 간격을 잴 수 있고 다른 큐를 이용할 경우 비신사적인 행위로 간주한다.
6. 심판지침
6-1 심판
본 규칙에서 ꡒ심판ꡓ이라고 지칭하는 경우는 다른 관계자들에게도 공히 해당되는 심판의 절대 권위와 판정권에 대해 주목을 요구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심판의 판정은 절대적이고 게임의 흐름에 따른다.
6-2 심판의 의무
1. 규칙의 정확한 이해와 해석
2. 시합 규칙이 지켜지는 것을 관찰하고
3. 공을 쌓고
4. 선수가 지정한 포켓을 관중에게 알려 주고 선수가 지정을 생략할 경우 이를 알려 줄 의무가 있다. 심판이 선수의 지정과 다르게 부를 경우 선수는 이를 정정할 의무를 가진다.
5. 선수가 게임볼, 즉 경기를 끝을 내는 공을 칠 경우 이를 알려 주어야 한다.
6. 래킹을 할 때 정확하고 성심껏 랙을 해줄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시 관계자에 의해 퇴장조치를 할 수 있다)
6-3 심판의 권위
심판은 장내 정숙을 유지시키고 경기의 규칙을 집행한다. 심판은 경기 전반에 관한 최종적인 판정권을 갖는다. 심판은 자신이 주관하고 있는 시합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심판은 자신의 판단 여하에 따라 규칙의 해석, 공의 위치 등과 관련하여 다른 관계자들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판정과 관련된 모든 권한은 전적으로 심판 자신에게 있다. 심판은 선수의 항의 등에 의해 보다 상위의 관계자에게 통제를 받지 않는다. 단, 심판이 규칙의 적용 등에 오류를 범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보다 상위의 관계자가 개입할 수도 있다.
6-4 심판의 대응성
심판은 공을 틀 안에 정렬해야 할지의 여부, 공이 포켓 안에 들어갔는지의 여부, 현재 득점 현황, 앞으로 승리를 확실시하기까지 필요한 점수, 또는 선수가 안전하게 경기에 임하고 있는지, 어떤 선수가 파울을 범했는지, 애매한 상황 발생시 어떤 규정을 적용해야 할지 등의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구하는 선수의 질문에 완벽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특정 규정의 명확한 해석을 요구 받았을 때 심판은 가급적 최선을 다하여 적용 가능한 규정에 대해 설명해야만 하며, 이때 심판이 설명을 잘못 하였다 해서 이로 인해 선수가 실제적 규정 집행의 굴레로부터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심판은 다음 타구를 어떻게 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콤비네이션이 가능한 상황인지, 또는 현상황하에 어떻게 타구를 해야 할지 등과 같이 경기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관적 견해를 제시 또는 제시해서는 안된다.
6-5 경기에 있어서 최후의 권위
본 규칙을 통해 경기 도중 발생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특한 상황에 처해 규칙의 해석과 타당한 적응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경기 전반에 대해 최종적 권한을 지닌 감독관 또는 여타 관계자들이 이러한 경우 필요한 결정권을 행사해야 하며 이들의 판단에 의한 결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간주한다(심판의 별도 판정이 없을 경우).
6-6 심판의 내기
심판이 여하한 방법으로 경기 자체 또는 선수, 경기와 관련된 일체의 내기 행위에 관여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이러한 행위로 범한 심판(또는 다른 관계자)은 즉각 퇴장 조치되고 해당 경기에 참가한데 대한 일체의 재정적 보상은 지불되지 않는다.
6-7 시합 직전
시합 전에 심판은 필요하다면 직접 또는 다른 사람을 시켜 경기 테이블과 공을 청결히 해야만 한다. 마찬가지로 심판은 초크, 분말 및 큐 보조대가 차질 없이 준비되도록 확인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공이 놓여야 할 지점들과 헤드스트링, 롱스트링 및 삼각대 위치 주변에 직접 또는 다른 사람들을 시켜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8 래킹
공은 가급적 서로 조밀하게 틀 안에 정렬되어야 하는데, 이는 인접한 공들이 서로 접촉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렬된 표적구들을 건드려서는 안되며 테이블 위에 깔려 있는 천을 고르게 만들기 위해 정렬위치 표면을 세심하게 청소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기 진행을 위해 심판이 공들을 틀 안에 정렬할 때에는 어느 쪽 선수도 이러한 작업 도중이나 또는 이후에 심판이 정돈해 놓은 틀 주위를 확인은 할 수 있으나, 재 래킹은 불허한다.
6-9 콜드 샷
콜샷 게임의 경우, 선수는 자신이 선택한 공을 자유로이 칠 수 있지만, 타구에 앞서 어떤 공을 어떤 포켓에 넣을 것인지 반드시 미리 지정해야만 한다. 이때 키스, 캐롬, 콤비네이션, 쿠션 따위의 세부적 사항까지는 미리 지정하지 않아도 되며, 선수가 규칙에 저촉됨이 없이 타구를 하여 포켓에 넣은 추가의 공은 선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처리한다. 만약 심판이 공과 포켓 지점을 잘못 알고 공표했을 경우, 선수는 타구 행위 종료 전에 잘못된 상황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공과 포켓 지점이 와전되어 공표되었다 하더라도 선수가 규칙에 저촉됨이 없이 의도한 바 대로 타구를 성공시켰을 경우 심판의 판정에 의해 공정한 득점으로 인정한다.
6-10 파울 선언
심판은 파울이 발생한 즉시 파울을 선언하고 다음 차례의 선수에게 규칙에 따라 타구권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6-11 스플릿 힛
큐볼이 쳐야 할 차례의 표적구와 그렇지 않은 표적구에 거의 동시에 접촉하였다고 심판이 판단할 경우, 어느 쪽을 먼저 접촉하였는지를 분간하기 어려울 경우, 판정은 타구를 한 선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된다.
6-12 포켓 비우기
자동으로 공이 포켓으로부터 회수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테이블에서는 포켓이 가득 차거나 또는 거의 가득 차게 되었을 때 심판이 포켓에 들어 있는 공을 회수해야 한다. 포켓이 가득 차기 전에 심판이 포켓을 비울 수 있도록 확인하는 것도 선수의 책임이다. 포켓이 가득 차 공이 튕겨져 나오더라도 선수는 이에 대해 미리 대비하지 못하였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6-13 공의 청소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선수는 심판에게 공을 닦아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심판은 눈에 띄일 정도로 오염된 공은 닦아야 한다.
6-14 공 놓기
경기 진행 도중에 선수가 번호 확인을 위해 불필요한 질문을 하게 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심판은 공을 제 위치에 정렬할 때 번호가 위를 향하도록 놓아야 한다.
6-15 정보 요청
부득이한 시야의 부족으로 심판이 파울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심판은 스스로가 가장 편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방법을 통해 판정을 형성할 수 있다.
6-16 장비의 부적절한 사용
심판은 애초의 정해진 바 이외의 목적 또는 방법으로 경기 장비 또는 부속 품목을 사용하는 선수가 있는지 유념하여 살펴야 한다. 관계자들은 이러한 행위가 발생되기에 앞서 미리 에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상황 발생 이전에 관계자나 심판이 개입하여 제지하기 때문에 벌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의 부당함을 지적 받은 후에도 총칙의 본 규정(또는 그 밖의 규정)에 반하여 이같은 행동을 계속 범하는 경우에는 ꡒ스포츠맨답지 못한 행위ꡓ 조항에 의거하여 토너먼트 관계자들이 해당 선수에 대해 이에 응당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1. 5 및 1. 6 참조).
6-17 의무적 경고
심판은 경고를 위한 시간적 여유만 확보된다면, 선수가 심각한 파울(세 차례 연속 파울, 주변의 코치나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또는 파울이 선언된 후에도 타구를 중지하지 않는 행위)을 범하기 전에 이에 대해 경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파울 행위는(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준 파울로 간주된다. 해당 규정의 적용이 가능한 경기에 대해 심판은 두 차례 연거푸 파울을 범한 선수에게는 그러한 사실을 미리 환기시켜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선수는 해당 타구 이전에 한 차례의 파울만을 범한 것으로 간주된다. 심판은 표적구가 레일에 접촉하고 있을 경우 이를 선수에게 환기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표적구에 대한 일체의 접촉에 의해 표적구가 레일로 이동한 것으로 간주한다.
심판은 경고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될 때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선수에게 미리 환기시켜 주어야 한다. 타구 행위의 개시와 동시에 주어진 경고는 충분치 못한 것으로 간주된다.
물론 선수에게도 경고에 반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6-18 위치의 복원
필요하다면, 심판은 최선을 다해 방행를 받은 공들을 원래의 위치로 복원시켜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심판이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고 느낄 경우, 심판은 원래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외부로부터 구할 수도 있다.
6-19 외부로부터의 방해
타구 행위 도중 해당 타구의 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로부터의 방해가 발생할 경우, 심판은 공들을 타구 이전의 원래대로의 위치로 복원하고 타구는 다시 시도된다. 만약 외부로부터의 방해가 타구 자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경우, 심판은 방해를 받은 공들을 원래의 위치로 복원하고 경기를 속행한다. 만약 방해 행위의 영향을 받은 공들을 원래의 위치로 복원할 수 없을 경우, 경기는 처음 초구로부터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6-20 불법적으로 공을 움직이게 하는 행위
심판의 판단에 비추어 규칙에 위반되는 수단을 통해(테이블 바닥에 깔린 천을 민다거나 테이블에 몸을 부딪히거나 테이블 표면을 때리는 등) 고의적으로 공을 움직이게 하는 선수는 해당 경기 또는 시합 자체에서 기권패로 처리된다. 이 경우 심판은 사전 경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ꡒ스포츠맨답지 못한 행위ꡓ에 의거한 심판의 판단과 판정).
6-21 더블 힛의 판정
큐볼과 표적구 간의 거리가 약 7㎜ 정도(담배 한 개비의 지름)까지 붙어 있는 공도 붙어 있는 상태로 간주한다. 이때 심판은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선수는 이 공을 밀어칠 수 있다.
위의 거리가 넘었을 경우는 정당하고 분명한 샷에 의해서만 칠 수 있다.
6-22 헤드 스트링 이탈 경고(브레이크 샷 시)
선수가 헤드 스트링 뒤에서 타구권을 가질 때, 심판은 선수가 헤드 스트링 안쪽에 큐볼을 놓지 않았을 경우 타구에 앞서 이에 대해 경고해야 한다. 만약 선수가 이러한 경고를 받은 후에도 헤드 스트링 선상이나 선의 밖에서 타구를 하였을 경우, 파울이 성립된다. 이에 대한 벌칙은 각각의 경기에 관한 룰을 참조해야 한다.(3. 9 참조)
6-23 선수석 대기
상대방 선수가 공을 치고 있을 때에는 지정된 선수 대기석에 앉아 있어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선수가 경기 도중 대기석을 떠나야만 할 경우, 심판에게 이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심판은 불필요한 시간의 지체가 없고 선수가 이를 상대방 선수에 대한 심리적 교란에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예리한 판단력을 발휘해야 한다.
6-24 외부로부터의 협조 금지
해당 경기 규칙에 의해 별도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수는 시합 도중 의식적으로 경기와 관련된 조언을 어떠한 형태로든 제공받아서는 안된다. 선수는 시합 도중 관계자 외 상대방 선수를 제외한 그 누구와도 언어에 의한 것이든 또는 비언어적 신호에 의한 것이든 의사소통을 해서는 안되다. 에를 들어, 음료수를 요청하다든가 또는 필요한 장비를 부탁한다든가, 기타 허용 가능한 이유로 인해 이러한 의사소통을 하고자 한다면 경기 관계자를 통하거나 또는 심판의 승인과 입회하에만 가능하다. 만약 심판이 특정 선수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건 경기와 관련하여 외부의 도움을 구하거나 또는 이미 받았다고 판단할 경우, ꡒ스포츠맨답지 못한 행위ꡓ에 의거하여 응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
6-25 선수가 아닌 자의 방해 또는 위해 행위
경기에 참가하고 있는 선수가 아닌 자가 언어를 통해 또는 시각적으로 선수의 경기 진행을 방해할 경우, 심판은 퇴장을 요청할 수 있다.
6-26 경기 지연(3. 5 참조)
6-27 항의
선수는 규정의 해석을 요청하거나 심판이 파울 선언을 놓쳤을 경우, 이에 대해 심판이나 적절한 관계자에게 항의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요청이나 항의는 이에 뒤따른 타구가 이루어지기에 앞서 그 때마다 즉시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인정 받지 못한다. 이러한 경우, 해당 파울에 대히서는 아무런 벌칙도 부과되지 않은 상태로 경기가 속행되며 해당 파울 행위는 아예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심판은 전반적인 모든 사항에 대한 최종적 판정권자이다. 선수 중 일방이 심판이 룰을 부정확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논란은 규정의 열거에 의해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심판은 해당 사안을 감독관 또는 감독관이 임명한 대리인에게 인계해야 한다. 해당 규정에 대한 감독관의 해석은 최종적인 것이 된다. 선수는 또한 심판이 실수로 파울을 선언했다고 생각할 때에도 항의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건 갈등이 해소될 때까지 경기는 중단된다. 모든 선수는 관계자가 호출되거나 심판이 다른 관계자들과 규정의 해석에 대해 진위를 가리고자 할 때에는 경기를 중단하라는 상대방 선수의 요청을 존중해야 한다. 이러한 요청을 존중하지 않을 경우, ꡒ스포츠맨답지 못한 행동ꡓ에 의거하여 실격패, 또는 기권패하게 된다.
6-28 경기 중단
심판에게는 선수의 항의가 있을 경우 또는 제반 조건이 경기 속행에 무리라고 심판이 판단할 경우 경기를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만약 관중이 경기 진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할 경우, 해당 관중이 경기장에서 퇴장 조치될 때까지 경기는 중단된다.(3. 6 참조)
6-29 스포츠맨답지 못한 행위
심판은 행위의 성격상 스포츠맨답지 못하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선수들, 관계자, 주최측 및 해당 종목 자체의 안위에 해롭거나 당혹스럽거나 또는 해악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선수가 없도록 보장해야 할 권한과 의무를 지닌다. 심판 또는 다른 관계자들은 이처럼 스포츠맨답지 못한 행위를 직접 행한 선수에 대해 경고의 수반 여부와 관계없이 벌칙을 부과하거나 실격패시킬 수 있다.
7. 규칙에 대한 해석
7-1 비신사적인 행위
1. 1회 적발시
선수가 고의적인 반칙을 행하였을 경우(기술적인 파울이 아닌) 이 샷은 비신사적인 행위로 간주되어진다. 선수는 그 프레임을 지게 되고(8볼, 9볼) 14-1에서는 15점 감점과 함꼐 공을 다시 쌓고 다시 초구를 치게 되거나 15점 벌점 후 그 상태로 다음 선수에게 차례가 주어진다.
2. 2회 적발시
2회에 걸친 비신사적인 행위는 선수의 출전 자격 박탈이 된다.
7-2 규칙의 변화
현규칙은 세계당구연맹이 설정하고 이의 변화는 이 기구만이 행할 수 있다.
8. 총칙
다음의 총칙은 각각의 경기 종목별 규칙에 의거하여 별도로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포켓 당구 경기에 적용된다.
8-1 테이블, 공, 장비
본 규정을 통해 언급하는 모든 경기는 WPA의 장비 사양에 따른 표준에 부합하는 테이블과 공, 그리고 장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들이다.
8-2 큐볼의 타격
규칙에 위반되지 않는 정상적인 타구는 큐의 끝부분에 큐볼이 맞았을 경우에만 성립된다. 이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는 모두 파울이다.
8-3 포켓에 공을 넣지 못했을 경우
만약 선수가 규칙에 따른 정상적인 타구에는 성공했다 할지라도 공을 포켓에 넣지 못했을 경우, 해당 선수의 차례는 끝나고 상대방 선수의 차례가 된다.
8-4 초구를 위한 순번 정하기
시작시 초구의 경우,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각각의 선수는 동일한 규격과 무게의 공(큐볼이 가장 바람직하다. 부득이 여의치 못할 시에는 줄 무늬가 없는 표적구로 대체가 가능하다)을 사용해야만 한다. 선수들은 헤드 스트링 뒤쪽에 큐볼을 하나씩 들고 각각 헤드 스팟의 왼쪽과 오른쪽에 나눠 서서 큐볼이 테이블 맞은편의 레일에 부딪혀 돌아오도록 동시에 풋쿠션을 향해 타구한다.
두 개의 공 중 헤드 쿠션 쪽에 더 가까이 정지한 공의 임자에게 초구의 기회가 주어진다. 초구는 최소한 1회 이상 풋 쿠션 레일과 접촉해야만 한다. 이 외의 쿠션 레일과의 접촉은 아래와 같이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의미하다.
다음과 같은 경우 자동으로 초구권을 상실한다. (1) 공이 상대방 선수가 차지하고 있는 테이블의 절반부분으로 넘어갈 경우, (2) 공이 풋 쿠션과 아예 접촉하지 않았을 경우, (3) 공이 포켓으로 들어갔을 경우, (4) 공이 테이블 위에서 튀어 올랐을 경우, (5) 공이 롱 쿠션에 부딪혔을 경우, (6) 공이 헤드 쿠션 부분의 코를 넘어서서 코너 포켓 내에 정지했을 경우, (7) 공이 1회 이상 풋 쿠션 레일과 접촉하였을 경우, 만약 두 선수가 모두 이와 같은 규칙을 어겼을 경우, 심판은 어떤 공이 헤드 쿠션에 더 가까운지 판명할 수 없으므로 무승부가 되고 선수들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8-5 경기 시작시 초구의 순번 정하기
시작시의 초구는 8. 4에서 언급한 LNG : 또는 제비뽑기로 순번을 가린다(경기전과 같은 공식경기의 경우 초구 순번 결정은 LH에 의한다) LEG나 제비뽑기에 이긴 선수가 초구를 칠 것인지 또는 상대방 선수에게 초구권을 양보할 것인지 양자 중 택일할 수 있다.
8-6 경기 시작시 초구에 있어서의 큐볼
시작시의 초구는 헤드 스트링 뒤편에 초구를 놓고 실행해야 한다. 이때 표적구들은 해당 경기의 별도 규칙에 따른 정위치에 정렬되어야 한다. 초구시, 큐의 끝 부분이 큐볼을 때려 큐볼이 헤드 스트링을 넘어가는 동시에 경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8-7 경기 시작시 초구에 있어서 큐볼의 굴절
초구시 일단 큐볼이 헤드 스트링을 넘어갔는데 틀 안에 정렬된 표적구들과 접촉하기 전에 큐볼을 정지시키거나 방향을 바꿔 놓는 행위는 파울로 선언되며, 해당 선수는 차례를 빼앗긴다. 이때 상대방 선수가 큐볼을 인계 받아 직접 초구를 칠 것인지 또는 파울을 범한 선수가 다시 초구를 치도록 제의할 것인지 양단간에 결정할 수 있다. (예외 : 나인볼 5. 3 ꡒ테이블 어느 위치에서나 타구할 수 있는 경우ꡓ 참조)
파울을 범한 선수는 이와 같은 파울을 두 차례 범할 경우, 시합 자체에서 기권패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 받게 된다. (8. 27 참조)
8-8 헤드 스트링 뒤편에서의 큐볼
본 상황은 시작시의 초구에 대해 통제를 가하거나 또는 초구에서 실책을 범할 시 상대방 선수에게 벌칙으로 초구권을 빼앗기게 되어 있는 특정 종목에 한해 적용된다. 이때 다음 차례의 선수는 테이블의 어느 지점에든지 큐볼을 놓고 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경우, 선수는 표적구의 바닥면이 헤드 스트링의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공은 맞춰서는 안된다. 예외는 먼저 헤드 스트링 아래쪽에 놓인 큐볼을 쳐서 레일을 먼저 접촉하고 다시 헤드 스트링 위쪽으로 돌아와 표적구를 맞추는 경우이다. 공의 바닥(공과 테이블 표면이 닿는 지점)을 기준으로 공의 위치가 헤드 스트링의 아래쪽 또는 헤드 스트링에 걸쳐 놓았을 때 심판 또는 상대방 선수가 타구에 앞서 큐볼의 위치에 문제가 있음을 알려 주어야 한다. 타구에 앞서 상대방 선수가 이와 같은 부적절한 위치를 지적하지 않았을 경우 이에 후속하는 타구는 규칙에 준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지적을 받은 선수는 즉시 큐볼의 위치를 바로잡아야 한다. 이때 선수가 큐볼을 명백하게 키친 밖으로 놓고 칠 경우, 이는 파울이다. 큐볼이 헤드 스트링 뒤편에서 준비상태에 있을 때, 선수가 큐의 끝부분으로 큐볼을 쳐서 헤드 스트링을 넘어갈 때가지는 경기중이 아닌 대기중인 상태이다. 이와 같이 경기 진행중이 아닌 대기상태인 경우에는 큐볼의 위치는 선수의 손, 큐를 이용하여 조정할 수도 있다. 일단 큐볼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경기에 들어갔을 때에는 어떠한 방법으로건 선수가 큐볼의 진행방향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파울로 간주된다.
8-9 포켓에 들어간 공
어떠한 방법이건 규칙에 위반되지 않는 타구행위의 결과로서 공이 테이블 표면을 떠나 포켓 안에 들어가 정지할 경우, 이는 규칙에 따라 공이 공정히 포켓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인정된다. 만약 자동적으로 포켓에 들어간 공이 회수되는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서 공이 포켓에 들어갔다가 자동 회수 시스템의 동작으로 인해 다시 경기장 바닥 등으로 떨어진다 할지라도 이는 자동 회수 시스템이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이 포켓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러나, 포켓 안에 있는 공에 부딪혀 해당 표적구가 포켓에서 다시 튀어나왔을 경우 이는 공이 포켓에 정히 들어간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8-10 공의 위치
공의 위치는 공의 바닥 또는 공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8-11 플로어 위의 발 위치
선수는 큐의 끝부분으로 큐볼을 접촉시키는 순간 최소한 한 발은 경기장 바닥에 닿아 있는 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해당 타구는 파울로 간주된다.
8-12 움직이고 있는 공의 타격
큐볼 또는 표적구가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서 타구행위를 할 경우, 이것은 파울로 간주되며, 제자리에서 회전하고 있는 공도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8-13 스트로크의 완료
타구행위가 끝난 후, 테이블 위에 있는 모든 공들이 정지될 때까지는 아직 타구행위가 완전히 끝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그러므로 공들의 움직임이 모두 정지할 때까지는 득점 사항이 정식으로 기록될 수 없다.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제자리에서 회전하고 있는 공 역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8-14 헤드 스트링의 정의
헤드 스트링 뒤편이라고 지칭하는 공간에는 헤드 스트링 라인 자체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특정 게임 종목의 룰에 의거하여 반드시 헤드 스트링을 가로질러 표적구를 치도록 규정되어 있을 경우, 즉 큐볼이 헤드 스트링 뒤편에서 준비상태에 있을 때에도 절대로 큐볼을 헤드 스트링 선상에 두어서는 안되며, 헤드 스트링 뒤편에 두어야 한다.
8-15 총칙에 있어서의 모든 파울
특정 종목의 룰에 의해 파울에 대한 벌칙이 각기 다르게 마련이지만, 대체적으로 모든 파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벌칙들이 보편적으로 적용된다. (1) 파울을 범한 선수의 차례가 끝난다. (2) 해당 타구는 무효로 인정되고, 해당 타구의 결과로서 포켓에 들어간 공들은 점수로 인정될 수 없다. (3) 특정 경기 종목의 규정을 통해 요구된다면, 모든 공들을 다시 제 위치에 정렬해야만 한다.
8-16 표적구, 접촉 실패
큐볼이 타구행위 후에 반드시 쳐야 할 표적구와 먼저 접촉하지 않았다면 이 경우는 파울로 간주된다. 이때에 건드린 다른 공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보내고 다시 친다 할지라도 이는 정상적으로 목표 표적구를 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8-17 합법적인 타구
특정 경기 종목의 룰에 의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구행위의 결과로서 큐볼이 목표된 표적구와 접촉한 이후 번호가 매겨진 공을 포켓에 들어가게 하거나 또는 큐볼이나 번호가 매겨진 다른 공이 반드시 쿠션과 접촉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이는 파울로 간주된다.
8-18 큐볼 스크래치
큐볼이 포켓에 들어갔을 경우, 이것은 실책으로서 파울로 간주된다. 큐볼이 이미 포켓에 들어갔거나 들어갈 상황에 이미 포켓이 다른 공들로 가득 차서 이들에 부딪혀 다시 튕겨져 나왔다 할지라도 이는 큐볼이 포켓에 들어간 것과 미찬가지이므로 파울로 간주한다.
8-19 공을 건드림으로써 성립되는 파울
경기 도중 큐볼 또는 표적구를 어떠한 방법으로든 신체, 의복, 초크, 큐보조대, 큐대 등으로 접촉하였을 경우, 파울로 간주된다. 큐볼과 접촉할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인 큐의 끝부분으로 큐볼을 접촉하였을 경우에만 규칙에 준한 정상적인 타구행위로 간주한다. 심판이 경기를 주관하고 있을 경우, 항상 표준 파울로 인해 공의 위치를 이동시킨 모든 표적구가 가능한 한 원래의 위치에 가깝도록 그 위치가 복원되어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가능한 범위란 심판이 판단할 수 있는 범위 이내를 말한다. 이 경우, 다음 차례의 선수는 공의 위치 복원과 관련하여 아무런 선택권도 행사할 수 없다(2. 2 참조).
8-20 공의 위치에 의한 파울
큐의 준비 상태에 있는 한 큐볼로 표적구를 접축하는 것은 파울이다.
8-21 더블 힛에 의한 파울
만약 큐볼이 타구에 앞서 목표가 되는 표적구와 너무 가까이 접근되어 있는 상태일 경우, 선수는 가능한 한 정상적인 타구 방법을 동원하여 타격을 가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타구행위의 일부로 큐의 끝부분이 큐볼과 1회 이상 접촉하였거나, 또는 큐볼과 표적구가 접촉하는 순간 및 그 직후에 큐의 끝부분과 큐볼이 다시 접촉한다면 해당 타구는 파울로 간주된다(이러한 타구에 대한 판정은 6. 20 참조). 만약 제3의 공이 서로 지나치게 가까이 인접해 있는 문제의 큐볼 및 표적구로부터 가까이 놓여 있을 경우, 본 규칙의 앞 부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이 공을 움직이게 하여 파울을 범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8-22 밀어치기 파울
정상적인 타구행위에 소요되는 짧은 시간 이상으로, 즉 큐의 끝부분으로 큐볼을 밀었을 경우, 파울로 간주된다. 이러한 파울은 흔히 밀어치기라고 부른다.
8-23 선수의 책임과 관련된 파울
선수는 자신의 경기를 위해 지참하여 사용하는 초크, 큐보조대, 파일 및 모든 품목들과 장비에 대해 책임을 진다. 만약 특정 선수가 가져온 초크가 테이블 위에 떨어지거나 큐보조대의 헤드 부분을 파손시켜 이로 인해 어떤 물체가 경기 중인 공을 건드렸을 경우에는 파울이 선언된다. 심판이 주관하고 있지 않은 경기라면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는 공에는 큐볼도 포함된다.
8-24 규칙에 저촉되는 공의 점프
만약 선수가 큐볼의 중심으로부터 아래쪽 부분을 타격하거나 또는 앞을 가로막고 있는 공을 우회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고의적으로 큐볼이 점프하게 할 경우 이는 파울로 간주된다. 이처럼 큐볼이 점프하는 행위는 우연히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처럼 고의성이 없는 경우, 해당 점프는 파울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러나 페를이나 큐의 대가 타구행위 도중에 큐볼과 접촉하였을 경우에는 파울로 인정된다.
8-25 점프 샷
특정 종목의 규칙에 의거하여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구시 큐스틱을 들어 올림으로써 큐볼이 점프하여 테이블 표면에 부딪혀 리바운드되도록 하는 것은 규칙에 위반되지 않으나, 이러한 타구행위 중 실책(스크래치)을 범할 경우, 이는 파울로 간주된다.
8-26 테이블 밖으로 떨어진 공
타구행위 이후에 큐볼 및 다른 공이 테이블 표면이 아닌 다른 곳, 즉 쿠션이나 레일, 또는 경기장 표면에서 정지하게 된다면, 이러한 공들은 점프를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경기 도중 공이 쿠션의 윗부분이나 레일에 부딪혀 리바운드될 수도 있는데, 만약 이때 공들이 테이블의 어떠한 부분에도 접촉함이 없이 원래의 힘만으로 테이블의 표면으로 다시 돌아온다면 이는 점프볼로 간주하지 않는다. 케이블이라 함은 경기용 테이블 표면 중 경기에 사용되는 고유 부분의 영구적 일부분이 된다. 이러한 기준으로 테이블의 일부분이 될 수 없는 물체, 즉 가벼운 설치물, 레일이나 쿠션 위에 놓인 초크 등에 부딪혀 공이 다시 테이블의 표면으로 리바운드되어 돌아온다 해도 이는 점프볼로 간주한다. 모든 포켓 당구의 경우, 타구행위의 결과로서 큐볼 또는 포적구가 점프하였을 때 해당 타구는 파울로 간주된다. 나인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점프볼이 발생하였을 경우, 모든 공들이 정지한 상태에서 다시 공들을 제 위치에 정렬해야 한다. 큐볼을 점프시키는 파울이 발생한 후 큐볼을 다시 어떤 위치로 복원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는 특정 경기 종목의 룰에 따라야 한다.
8-27 고의적 파울에 대한 벌칙
현재 경기 중인 큐볼을 큐의 끝부분이 아닌 다른 것, 즉 페툴이나 큐대로 고의적으로 타격하였을 경우, 파울로 간주된다. 이러한 접촉행위는 8. 18의 조항에 의거하여 자동적으로 파울로 처리되며, 만약 심판이 이러한 파울이 고의적이었다고 판단할 경우, 심판은 해당 선수에게 그러한 파울을 한번 더 범할 경우, 경기에 기권패하게 됨을 경고해야 한다. 실제로 두 번째로 이러한 파울을 범할 경우, 파울을 범한 선수를 기권패시킨다.
8-28 1회 파울의 제한
특정 종목의 룰에 의해 별도로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는 자기 차례에 선수는 한 차례 이상의 파울을 범할 수 없다. 한 상황하에 서로 다른 벌칙들이 적용될 수 있다면 파울의 성격에 따라 가장 심한 벌칙도 부과할 수 있다.
8-29 저절로 움직이는 공
만약 공이 어떠한 형태로든 저절로 움직였을 경우, 해당되는 공은 반드시 있어야 할 제 위치로 복원되어야 하며, 이후 경기는 계속된다. 공이 포켓 입구에 걸려서 5초 이상 정지해 있다가 저절로 포켓으로 떨어지는 경우, 공이 떨어지기 이전의 위치에 가급적 근접하도록 그 위치를 복원시켜야 하며 그 다음에 경기는 속계된다. 선수가 정상적인 타구를 한 순간 목표가 되는 표적구가 저절로 움직여 포켓 안으로 들어가 버려서 결과적으로 큐볼이 해당 표적구를 맞출 수 없게 되었다면 해당 표적구는 타구 이전의 위치로 복원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경기가 계속되어 해당 선수가 다시 타구를 할 수 있게 한다. 타구행위시 방해를 받은 모든 공들은 선수가 다시 타구를 시도하기 전에 원래의 위치로 복원되어져야 한다.
8-30 공의 위치 정렬
특정 경기 종목의 룰에 의해 공들의 위치를 적정 위치로 지정해야 할 경우, 타구가 끝난 다음 테이블의 롱 스트링 위에 공을 놓아서는 안된다. 단 하나의 공만이 풋 스팟 지점에 놓일 수 있다. 부득이 하나 이상의 공의 위치를 정렬해야 할 경우, 공들은 풋 스팟 지점에서부터 풋 레일까지 오름차순의 순서에 따라 롱 스트링 위에 놓여질 수 있다. 풋 스팟이나 롱 스트링 위에 놓여져 있거나 또는 이들에 가까이 있는 공들이 공들의 위치를 잡는데 방해가 될 경우, 방해가 되는 공들의 위치를 잡은 공들은 방해가 되는 공들과 가급적 가깝게 두거나 또는 심판의 판단에 따라 거의 밀착이 되도록 두어야 하는데, 만약 해당되는 공이 큐볼일 경우, 큐볼을 염두에 두고 위치를 잡아야 하는 공들은 밀착되지 않되 가능한 한 가까이에 놓아야 한다. 만약 풋 스팟과 풋 레일 사이의 롱 스트링 위에 공간이 부족할 경우, 공들은 풋 스팟의 전면, 즉 풋 스팟과 센터 스팟 사이의 롱 스트링 위에 공간이 부족할 경우, 공들은 풋 스팟의 전면, 즉 풋 스팟과 센터 스팟 사이의 공간이 되는 롱 스트링의 연장선상에 놓여져야 하는데, 이때에는 가장 작은 번호가 적어진 공이 풋 스팟에 가장 가깝게 놓여지는 순서에 따라 가급적이면 풋 스팟에 가깝게 놓여져야 한다.
8-31 틈세에 끼인 공
두 개 이상의 공이 포켓에 턱이나 측면 귀퉁이에 교착되어 그로 인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공이 허공에 떠있을 경우, 심판은 이미 위치가 고정된 문제의 공들을 확인해야 하며, 이에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심판은 시각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또는 물리적으로 심판이 원하는 만큼 각각의 공을 현재의 위치로부터 곧바로 아래로 이동시킨다. 심판의 판단에 따라 이러한 조치가 취해져 포켓으로 들어간 공은 공정히 포켓에 들어간 것으로 간주하며, 반면에 테이블 표면 위에서 정지하게 되면 당연히 포켓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후자의 경우, 심판의 판정에 따라 애초에 교착되는 일이 없었던 것처럼 타구 이전 원래의 위치대로 놓여지고 경기의 룰에 의거하여 플레이를 속계한다.
8-32 추가적으로 포켓에 들어간 공
만약 정상적인 타구에 의해 득점을 기록하고 이에 수반하여 여분의 공이 포켓에 들어가면 이는 특정 경기의 규칙에 의거하여 득점된 것으로 인정한다.
8-33 선수가 아닌 자의 방해부터 시작되는 경기이기 때문이며, 초구가 진행되는 도중에 문제가 생기면 쉽사리 처음부터 다시 부분적 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출처 : http://www.universal-kor.co.kr/data_view.php?code=bbs_down&number=60&page=1&keyfield=&key=
'포켓볼 > 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펌] 당구용어 국어(영어);일본어 (0) | 2010.04.02 |
---|---|
주문한 개인큐 (0) | 2009.11.11 |
세계포켓당구협회(WPA) 8볼 규칙 (0) | 2009.09.18 |
세계포켓당구협회(WPA) 9볼 규칙 (0) | 2009.09.18 |
포켓 초보 강습 - 다음카페의 자료 링크 (0) | 2009.09.02 |